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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1 조·미 공동선언
- 1993년 6월 2일부터 11일까지 뉴욕에서 북한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과 미국의 로버트 갈루치 국무차관보가 북한 핵문제 논의를 위한 4차례의 고위급회담을 마무리하고 역사상 처음으로 북·미간에 채택한 공동성명. 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촉발된 북한 핵문제를 논의한 고위급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NPT 복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핵사찰, 남북한 비핵화선언 이행 등 3개 항을 요구했으나 NPT 복귀문제는 북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만큼 탈퇴효력을 일방적으로 임시정지 시키는데 그쳤으며 특별사찰문제는 전면적인 안전보장 장치의 공정한 적용을 보장키로 하는데 머물렀다. 그러나 북한은 북·미 양국간의 공동관심사로 되는 현안의 포괄적 협의를 주장하면서 6개 항의 요구조건을 제기, 그 가운데 ▲핵무기 불사용 보장 ▲북한 체제 존중 등 2개 항을 얻어냈다. 이 공동성명으로 한반도 핵위기 갈등을 일단 진화시키는데 성공했으며 지루한 줄다리기 끝에 94년 10월 북·미 제네바기본합의문을 채택했다.
용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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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북한학과